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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일 지점도 위탁증거금 면제/거래소,어제부터

증권거래소는 일본에 진출한 국내증권사 지점에 대해서도 위탁증거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6일 증권거래소는 『일본투자가들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일본 투자가들의 국내투자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일부터 국내회원사의 해외지점을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지점을 둔 증권사는 쌍용, 대신, 대우, 엘지, 고려, 동서, 현대 등 7개사에 달하며 이들 지점은 일본투자가들의 주문을 받아 공동계좌형태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위탁영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증권사 일본지점들은 위탁증거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식매수 대금의 40%를 증거금으로 먼저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영업상 불편을 겪어왔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국내증권사 일본지점의 영업력이 신장돼 재일한국인 자금을 포함한 일본계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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