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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등 6개법안 처리

금융지주회사법등 6개법안 처리 국회 법사위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정안과 최저임금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등 6개 경제 관련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은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식을 통해 금융업을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설치,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자회사의 경영관리와 그 부수업무만 전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정안은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살리는 동시에 해당기업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자산까지 털어냄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공표일로부터 6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18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투자신탁회사의 비과세저축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을 현행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단기성 투기자금 등 환(換)투기 방지를 위해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 2005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8:2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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