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이닉스, 美 램버스에 일부 승소

D램 특허 침해 관련… 배상금·로열티 물어야할듯

하이닉스, 美 램버스에 일부 승소 D램 특허침해 관련… 배상금·로열티는 물어야할듯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업체와 8년을 끌어온 특허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미국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D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램버스의 피해보다 하이닉스가 입게 될 판매중단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이닉스로서는 미국시장 판매 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간 셈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하이닉스에 대해 SDR D램은 판매액의 1%, DDR D램의 경우 4.25%를 램버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으로 판매할 제품의 로열티 액수는 램버스와 하이닉스가 협의하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하이닉스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램버스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D램 업체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