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연이자 금리가 연 20%로 정해질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3일 “임금체불 지연이자의 경우 징벌적 성격이어서 시중금리보다 높게 이율을 정했다”며 “금융기관의 연체율과 유사입법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다음달 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체임할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했다”며 20% 금리 책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나 소송촉진특례법 등은 지연이자율을 연 20~25%로 정해놓고 있는 점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는 지난달 2일 국회가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할 경우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구조조정단과 제휴, 저소득 체불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낼 경우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426억원으로 이 가운데 청산되지 못한 금액도 3,20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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