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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대상 확대

창업中企·최근 3년내 조사받은 기업은 제외

국세청은 최근 경제여건이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창업 중소기업과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기간을 지난해 ‘최근 2년 내 조사를 받은 기업’에서 올해에는 ‘최근 3년 내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확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전국세무서장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일선세무서 업무계획’을 확정, 각 일선 세무서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날 배포한 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창업한 중소기업과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최근 3년 내에 창업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계열기업 소속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세 조사 때 통합조사하고 계열기업의 경우 매년 주식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사받은 지 3년이 지난 뒤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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