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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개발 하도급법 위반
입력1999-04-27 00:00:00
수정
1999.04.27 00:00:00
박동석 기자
포항제철 계열사인 포스코개발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위는 27일 포스코개발이 지난 96년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원성 등 135개업체와 건설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03억6,300만원에 달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개발은 설계변경을 요구해놓고도 대금을 조정해 주지않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100억4,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포스코개발은 또 한영토건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포스코개발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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