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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금징수사기 '조심'
입력1999-02-13 00:00:00
수정
1999.02.13 00:00:00
「국민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려는 사람을 주의하세요.」1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송파2동 배모(27)씨 집에 30대 여자 2명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받으러 와 배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알아보고 주겠다고 말해 돌려보낸 뒤 이튿날 관할동사무소에 신고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찰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각 동사무소에 파견된 소득신고 접수팀장 등에게 유사사건 발생 때 즉시 관할파출소에 신고해 줄 것을 시달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도시지역 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는 4월말께 주소지로 고지되며 가입자는 이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면서 가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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