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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위반 무더기 제재
입력2002-03-24 00:00:00
수정
2002.03.24 00:00:00
아시아나등 9개기업… 금감위, 6개월~1년간 거래정지 조치아시아나항공ㆍ금호산업ㆍ금호석유화학 등 금호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국내 9개 기업이 역외펀드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당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3일 서면결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9개 기업에 대해 각각 6개월~1년간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96년 이후 외화자금 차입 등을 위해 역외펀드를 설립ㆍ운영해오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역외펀드가 발행한 비상장 외화증권을 취득하고 채무보증 및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을 금지하는 한편 비거주자를 위한 채무의 보증계약(담보제공 포함) 체결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을 받았다.
또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허가 없이 아시아나항공의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며 현대기업금융도 신고 없이 아시아나항공 관련 역외펀드가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했다 적발됐다.
아울러 대웅제약, 경남에너지 및 한국코트렐은 9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기간 중 경영권 방어 및 자사주 취득 등을 위해 역외펀드를 설립ㆍ운영해오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역외펀드가 발행한 비상장 외화증권을 취급하고 담보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동아창업투자와 동아제약도 각각 외화자금 차입과 관련,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역외펀드가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하거나 주식옵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9개월간의 관련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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