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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세감면 기한연장

'구조조정'조세감면 기한연장산자부, 기초원자재 무관세화 추진도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세제의 감면 기한이 연장되고 천연고무·원면·철광석 등 기초원자재의 무관세화가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과천 대회의실에서 「제1차 산업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세제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자의 재래사업장 이전에 대한 지원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의 지원 중복·불용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주주간 주식 맞교환시 양도세 감면 등이다. 산자부는 또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관세가 재정수입 목적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천연가스·철광석 등 기초원자재의 무관세화로 만들고 기본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회의 위원장에는 김광두(金廣斗) 서강대교수가 선임됐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7/14 18:1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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