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성공단에서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통일부 지침대로 임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북측 근로자들은 잔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태업에 나설텐데 일감이 가장 몰리는 시기에 기업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며 "2013년 가동 중단으로 입은 피해도 경협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했는데 자칫 사태가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달에는 월 최저임금을 이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하고 입주기업들에 임금인상안에 따르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태업과 잔업거부, 근로자 철수 등의 방법으로 기업들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협보험금 제도 등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2013년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받았다가 수출입은행에서 재가동 한달만에 상환을 요구하며 물의를 빚은바 있다.
입주기업인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다음주중 북측 개성공단 총국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규정 개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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