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연 2.00%에서 1.75%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금리를 4월 1일 발행분부터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과거엔 실물(종이)로 발행했다가 2004년부터 전자등록으로 바뀌었다. 실물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전자등록처럼 만기시점에 은행계좌로 원리금이 자동 입금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은행에 찾아가 청구해야 하고 만기 후 5년을 넘으면 소멸된다.
이번 발행 금리인하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통 금리 하락추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택 전세·분양 저금리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4년 1분기 3.307% △2014년 2분기 말 3.00% △2014년 7월 말 2.870% △2014년 8월 말 2.865% △2014년 9월 29일 2.666% △2015년 3월 26일 1.97%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재부와 국토부는 상시 협의를 통해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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