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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외화자금 건전성규제 강화
입력2000-02-08 00:00:00
수정
2000.02.08 00:00:00
안의식 기자
헤지펀드 공격대비 외국인 원화차입 제한 검토도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완전자유화)를 앞두고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 건전성 규제강화, 대외 자본거래 보고시스템 강화등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에 따라 국제적인 투기자본의 국내 원화시장 공격, 마약·폭력관련 자금의 유출입, 무분별한 국내자금의 해외유출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단계 외환자유화는 99년4월부터 시행된 1단계 외환자유화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국제범죄, 마약, 자금세탁, 도박등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거래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외환거래를 완전자유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내국인의 해외송금, 예금, 신탁, 여행경비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가 폐지되고 외국인들의 국내 단기예금, 신탁도 자유화된다.
재경부는 현재 보완대책으로 헤지펀드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원화차입 제한 완전 외환자유화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화관련 건전성 규제강화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대외 자금거래 보고시스템 강화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완전 외환자유화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 만기불일치(MISMATCH) 현상 심화, 급격한 외화유출시 유동성 부족사태 등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현재 금감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 건전성 규제 강화와 제재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대외 채권, 채무관계를 6개월마다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기존 관행도 그대로 놔두고 금융기관의 대외자본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외 자금거래 모니터링체제 구축을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외환거래전산망등을 통합한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출입, 관세, 세금, 외환거래등을 종합한 전산망으로 불법적인 자금유출입을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덕(金容德)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금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나 대외 자본유출입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은 정부의 필요한 역할』이라며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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