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28개사 주식에 대해 초단기 시세조종 기법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A씨는 B사 등 28개 종목의 주식을 일정 규모로 선매수한 뒤 평균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초당 1~5회 정도씩 1주 내지 10주의 매수·매도주문을 수백~수천 회씩 지속적으로 반복, 매매가 빈번하게 체결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해 시세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또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법인 C사의 대표이사 D씨는 동사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업무상 취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했다.
이 밖에 증선위는 보유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를 어긴 상장사 최대주주 E씨에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해당 상장사에는 증권발행제한 1월 조치를 내렸다. 또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거짓 기재하여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 리젠(038340)에 대해 과징금 6,04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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