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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irst 광고문구 쓰지말라"

제일銀, 국민카드상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제일은행(대표 로버트 코헨)은 15일 국민신용카드(대표 김연기)를 상대로 자사의 영문 영업표지인 'Korea First'를 사용하지 말도록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제일은행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신용카드가 지난 1월부터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를 사용, TVㆍ일간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자사의 신용카드 영업을 선전광고 중"이라며 "이것은 제일은행의 영업과 국민신용카드의 영업을 혼동케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일은행은 "58년 제일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Korea First Bank'를 영문상호로 사용하기 시작, 'Korea First'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수집년간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사용돼 신용카드 영업을 비롯한 은행업무에서 일반인들에게 제일은행의 '영업표지'로 널리 인식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신용카드 관계자는 "현재 많은 광고에서 'Fir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국제일이라는 의미의 'Korea First'가 제일은행만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미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업종이 틀린 회사에서는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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