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 통상장관의 '끝내기 담판'이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열렸지만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8일 쇠고기 문제는 제외하고 자동차 이슈에 한정해 논의를 지속하며 큰 틀의 합의에 이르렀지만 미국 측의 강한 압박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정상들 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도 협상시한에 쫓겨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정상회담 전 조기 타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안전ㆍ환경기준 세부내용 논의=앞서 8일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ㆍ배기가스 등의 환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미국은 한국에 쇠고기 수입확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큰 틀에서 절충을 이뤘다. 현재 연간 6,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한국의 안전 관련 자기인증 범위에 대해 양측은 이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연간 판매대수 기준을 1만대로 올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오는 2015년부터 리터당 17㎞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로 제한하기로 한 환경기준에 대해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미만 차량에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판매대수 1만대 이하로 기준을 완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측 자동차 부문 강한 압박 나서=미국은 자동차 분야와 관련,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추가 양보를 요구해 우리 측을 당혹스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근 우리가 서명한 한ㆍ유럽연합(EU) FTA와 동등한 대우(패리티)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대표적인 요구사항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문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이다. 현재 25%인 관세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한국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문제는 관세 철폐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픽업트럭에 대해서도 스냅백(FTA 규정을 어기거나 미국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경우 관세철폐를 환원하는 제도)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현재 한미 FTA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문제는 한ㆍEU FTA를 준용해 5%로 상한선이 규정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환경ㆍ안전기준은 협정문 본문을 고치지 않고 적용할 수 있지만 관세 문제는 기존 협정문 자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 측은 협정문 본문은 고치지 않으면서 부속서나 통상장관 간 양해서한 등에 규정하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진 데드라인, 조기 타결 반대 목소리도=한미 FTA 추가 협의 데드라인은 이제 채 48시간도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앞서 체결한 한미 FTA에서 이뤘던 '이익의 균형'이 훼손된 '불만족스러운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 무리한 협상을 진행했다는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내년 초나 돼야 의회에서 FTA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협정문과 관련해 법률개정안을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내년 초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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