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사장이면 다 해결될까(사설)

정부는 일부 공기업의 사장을 공개채용키로 하고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차관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담배인삼공사 전기통신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개 대형 공기업의 사장을 내달부터 공채키로 하고 외국인의 영입도 허용했다. 이로써 외국인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우리나라 공기업의 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궁여지책의 발상이다. 외국인 사장공채는 언뜻 세계화·개방화 시대의 조류에도 맞아 보인다.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영기업 전수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공기업의 경영난맥은 비전문인의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됐다. 경영을 잘 하기 보다는 인사권자의 눈치나 보며 자리 보전하기에 열심이다보니 무사 안일에 빠져 경영개선은 뒷전이었다. 그 결과 공기업은 끊임없는 인사 잡음과 함께 부실화, 경쟁력을 잃었다.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후퇴시키고 대신 경영구조 개선을 선행키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경영개선 방안으로 공채를 통해 낙하산 인사 폐단을 차단하고 내친김에 외국인의 경영기법을 한수 배워보자는 의도도 담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문제는 민영화로 풀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나 안일한 경영은 민영화를 하면 해결된다. 정부나 정치권의 간섭도 개입할 수 없다. 기업다운 기업으로 살아나게 된다. 사장 공채나 외국인 사장 영입등의 고육책을 쓸 필요도 없게 된다. 필요하면 하지 말라해도 할 것이다. 사실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도입, 시도하고 있다. 외국인 사장 채용이 결코 왕도가 될 수 없다. 정서가 다르고 의식 관행이 다르다. 외국인에 대한 열등의식을 조장할 우려도 없지 않다. 자칫 경영측면만 강조하다보면 공익성을 해칠 수도 있다. 경영의 신조류나 외국 경영기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국적 풍토에 적용하기 어렵고 정서와 어울리지 않아서 일 뿐이다. 사장후보 선발 기준을 보면 매우 까다로워 정부와 권력의 개입·간섭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말로만 공채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입김과 입맛에 맞출 가능성은 여전하다. 역시 최선의 선택은 민영화다.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공기업의 문제가 해소된다. 시장원리에도 맞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