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U 반독점 판정 또 제동

유럽연합법정 올 두번째유럽연합(EU) 법정은 22일 올들어 두번째로 EU 집행위의 반독점 판정을 기각함으로써 집행위에 또다시 타격을 가했다. 1심 법원은 이날 마리오 몬티 반독점담당 집행위원이 프랑스 전기기구 제조업체 슈나이더가 경쟁사인 르그랑을 지난해 10월 인수한 것은 반독점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한데 대해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기각했다. 이번 판정은 EU 법정이 심리 가속화를 위해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한 후 내려진 첫번째 반독점 관련 건이다. 신속처리 절차는 그간 반독점 심리가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수년이 소요돼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실제 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최근 도입됐다. 법정은 앞서 영국 여행사인 퍼스트 초이스 홀리데이스와 에어투어스간 합병을 반독점 규정 위반이라고 집행위가 판정한 것도 기각함으로써 몬티측에 타격을 가한 바 있다. /룩셈부르크=연합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