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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부터 실손보험 치질 보장… 보험사 "도덕적 해이 우려"
입력2009-09-02 18:36:33
수정
2009.09.02 1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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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부터 실손보험 치질 보장… 보험사 "도덕적 해이 우려"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10월부터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치질 등 항문 질환을 포함하기로 하자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상승과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등을 이유로 항문 질환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실손 의료보험상품 표준안을 개정하면서 보장 대상에 치매, 치과와 한방 치료, 치질 등 항문질환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해(입ㆍ통원)형, 질병(입ㆍ통원)형, 종합(입ㆍ통원)형으로 분류해 6종류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원 자기 부담금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일괄 설정하기로 했다.
외래는 회당 180회,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한다.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줄어들고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해 최고 30만원이 된다. 상급병실료와 차액은 50% 보장하되 최대 1일 10만원으로 하고 갱신주기는 회사 자율적으로 정하고 해외진료비는 별도 특약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 가운데 보험업계는 치질 등 항문 질환을 보장 항목에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점이 많다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치질이나 요실금은 병이 있어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큰데다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손해율 등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마련돼 있지 않아 10월까지 적정 보험료를 계산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6월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치과ㆍ항문질환 등 현재 보장하지 않는 질병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손보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금감원은 "치질이나 한방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부분만큼 실손보험에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치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과거 병력이 있는지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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