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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기관 조사때 금융거래 정보 직접요구 가능
입력2005-12-01 19:00:42
수정
2005.12.01 19:00:42
감독당국, 예보에 허용
금융감독기관의 징계대상이 된 증권회사 임원은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 자진해서 퇴임하더라도 이후 5년 동안은 다른 곳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부실책임 조사를 철저히 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조사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부실책임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의 징계대상이 된 증권회사 임원이 증권거래법과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ㆍ징계면직 조치를 예상하고 자진 퇴임하더라도 5년간 다른 증권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또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주는 경우 사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의 시세고정 및 안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조성, 안정조작의 개념, 주체 등을 규정했다.
재경위는 또 부실 관련자와 부실 관련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 진술 요구 등 조사권을 예보에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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