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005960)의 주가가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로 추락했지만 회사채 가격은 올랐다.
주식은 회생절차가 진행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지만 회사채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가능성이 높고 저가에 매수하면 추가로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동부건설은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14.93%)까지 하락한 855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부건설 우선주도 전날 대비 14.99% 하락한 584원에 거래를 끝내며 하한가로 마감했다. 지난해 12월31일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이날 거래가 재개됐는데 하한가로 직행한 것이다.
반면 동부건설 회사채 가격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상승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장내 채권시장에서 동부건설 257회 회사채 가격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4,000원(액면가 1만원 대비)에 거래를 마쳤다. 동부건설 257회 회사채는 법정관리 여파로 지난해 말 8,900원에서 이달 6일 3,899원까지 떨어졌는데 7일 회생절차 개시 소식 이후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날까지 2거래일 연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동부건설 회사채 가격이 반등하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변제율이 40%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일부 투자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부건설 257회 회사채 가격이 액면가 대비 60% 넘게 떨어진 상황인데 변제율이 최소 40~50% 정도로 결정되면 현 가격으로 매수한 투자자는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해당 업체의 주식 가격은 떨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회사채는 변제율에 따라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가격이 오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채를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라고 지적한다. 회사채 변제율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부건설의 변제율이 30% 미만으로 결정되면 현 가격 수준에서 회사채를 매수한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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