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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친인척지분 내달 공개"
입력2004-07-30 11:30:03
수정
2004.07.30 11:30:03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 8월 임시국회 상정 추진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재벌총수 친인척 지분보유현황이 내달중 공개된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벌 친인척 지분공개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내달중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실명은 명시하지 않은 채 촌수(寸數)를 기준으로 8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 등 일정한 범주로 나눠 지분보유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또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과 관련,"내달말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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