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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된 상표출원/출원일자 확보위해선 항고심판 유리(상담코너)
입력1997-03-29 00:00:00
수정
1997.03.29 00:00:00
◎중요하지 않을땐 재출원이 바람직문)거절사정된 상표출원에 대해 항고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다시 신규로 출원하는 것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답)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불복하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출원이 항고심판에 계류되면 당초의 출원을 계속시키므로 출원일자가 확보되는 잇점이 있고, 심사관보다 상급심인 항고심판소에서 복수(3인)의 항고심판관에 의해 신중히 재심사처리되므로 경우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사정을 번복, 출원공고 결정을 하거나 다시 심사에 붙이기 위해 심사국에 환송하는 심결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출원인은 원래의 출원을 거절사정된 채로 포기하고 동일상표를 재출원할 수 있는데, 이때 거절된 상표출원의 거절이유를 감안하여 거절사유가 될만한 사항을 제거·정리한 후 출원하면 심사효과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과 재출원의 경우, 당초의 출원일자를 확보하고 보다 신중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심리기간이 비교적 긴 거절불복 항고심판청구가 바람직하고, 당초의 출원일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당초의 거절이유를 쉽게 없앨 수 있는 상표의 경우라면 재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맹선호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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