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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 20·30대 여성이 최다
입력2006-12-18 18:37:28
수정
2006.12.18 18:37:28
접수 민원중 47% 차지
20~30대 여성이 대부업체나 사채 등 사금융으로부터 공갈ㆍ협박 등 불법추심 행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사금융 관련민원 767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제기한 민원이 47%인 361건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 민원 중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89%인 323건으로 이 가장 많았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 78%(총 406건 중 317건)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이 제기한 민원 중에는 불법 채권추심이 195건(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채권 추심시 공갈ㆍ협박이 107건에 달했고 채무내용을 남편이나 시부모 등 제3자에게 알리는 것과 관련된 민원이 54건, 채권 추심시 사생활 침해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이 제기한 민원 중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144건(36%)이었고 이중 채권 추심시 공갈ㆍ협박 관련 민원은 58건에 그쳐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공갈이나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여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여성단체 등과 협의해 사금융 이용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출장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 신고센터’와 협조를 통해 불법 채권 추심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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