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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임금체불 급증
입력2009-01-05 18:08:51
수정
2009.01.05 18:08:51
지난해 17% 늘어 9,266억원… 최저임금 위반도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금액은 9,2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가 늘었다. 근로자 수로는 33.1%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10월 월평균 726억원 수준이던 임금체불액은 11월 931억원, 12월 1,075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ㆍ고교생을 중심으로 재학생의 38.6%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등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상시화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말 연소자 집중지도ㆍ점검 사업장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곳이 23.8%나 됐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학력근로자나 연소자 등은 사업주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낮아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과 관련한 권리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연소 근로자 보호 ▦서면근로계약 문화 정착 등 ‘4대 고용관계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자ㆍ여성ㆍ청소년ㆍ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다수 고용돼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연중 점검하고 지방 노동관서에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기존 20개소에서 27개로 늘려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지도를 강화한다. 또 도산기업 근로자를 위해 도산 사실인정, 체당금(기업 도산 때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올해 책정된 체당금 규모(2,100억원)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증액할 방침이다.
이 밖에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서면근로계약서 체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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