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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70대 할머니 황혼 이혼 승소
입력2000-07-09 00:00:00
수정
2000.07.09 00:00:00
윤종열 기자
[노트북] 70대 할머니 황혼 이혼 승소50여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70대에 이르러 비로소 이혼을 청구한 「황혼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결심한 할머니가 이겼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선흠ㆍ金鮮欽부장판사)는 9일 A(70·여)씨가 B(6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4억5,000만원을 합쳐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젊어서부터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고 혼외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은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의 불성실한 혼인생활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지금이라도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밝혔다.
지난 49년 B씨와 결혼해 슬하에 6남매를 둔 A씨는 『정부(情婦)를 쫓아 냈다』는 이유로 임신중에 B씨로부터 심하게 구타당하고 B씨의 회갑잔치에 참석도 못하는 등 나이가 들어서도 B씨로부터 아내 대접을 받지 못하자 가족회의를 거쳐 이혼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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