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대책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근절 대책에는 금감원 직원 6~7명을 파견받아 이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부여 방안은 법무부와 검찰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빠졌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검사ㆍ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는 '삼림ㆍ해사ㆍ전매ㆍ세무ㆍ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산림보호 업무를 하는 산림청 소속의 산림특별경찰관,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원양어선 선장 등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사경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행위와 같은 주요 증권범죄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또 금감원의 조사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거래소에서 받은 혐의 자료를 분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다.
현행 시스템은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수사와 처벌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은 시세조종 등 증시 내 불공정거래가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하경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증시 내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건수는 271건으로 2011년(222건)보다 20%가량 늘었다. 2010년 194건에 이어 2011년 200건을 훌쩍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는 모양새다. 특히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수법 자체가 지능화되고 또 이른바 '작전꾼'이라 불리는 불공정거래 세력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새 정부는 물론 증시 내부에서도 근절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