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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운영약관 위반때 법적제제장치 도입시급
입력1999-06-23 00:00:00
수정
1999.06.23 00:00:00
회원의 입회금 반환기간(5년)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회원운영약관」을 사업자가 위반했을 경우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행정처분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3일 회원권거래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체육시설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입회금의 반환기간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약정(운영약관)한 기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어겼을 때 제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최초 분양때의 골프장 약관이 마지막 회원모집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률 개정안을 개선해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골프장 약관도 일반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한 「표준입회약관」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모집이 사업자 자율에 맡겨진 만큼 골프장의 총모집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회원운영위원회」가 아닌 「회원총회」에서 동의를 구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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