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2017년부터 분리과세 소득60% 경비 인정·400만원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최대 700만원 불입땐 92만원 공제
지난해 12월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당초 대폭 개정될 예정이었던 가업승계와 창업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부결됐지만 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항목들은 개정안대로 통과됐다. 확정된 개정세법 중 '세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시장평균 배당성향 요건과 배당증가율 요건에 충족하는 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세율 차이인 5%만큼 절세할 수 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종합소득세율이 38%인 사람이 25%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그로스업(배당소득을 받았을 때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최대 약 6%를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서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이 25%를 넘는 사람들은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2015년 사업연도의 결산 배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2월 말 결산법인일 경우 2016년 2월에 받는 배당부터 이 규정을 적용 받는다.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세부담 완화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받는 월세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2016년까지 비과세,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2017년부터 발생하는 분리과세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400만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은 낮아진다. 지금까지 세금이 부담스러워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돼 소득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불입한도 700만원으로 확대
지난해 연말정산관련 세법이 대폭 수정되면서 직장인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졌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때도 옛말이 됐다. 그래서인지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직장인들에게 혜택이 될만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 30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만원 최대치까지 불입했을 때 실제 세액공제 받는 세금은 무려 92만4,000원이다. 부양가족이 없고 지출이 적어 매년 연말정산이 걱정이라면 DC퇴직연금과 IRP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하자
기존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가입 대상자는 2015년 만 61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다. 한도는 5,000만원으로 기존 생계형과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포함한 통합 한도다. 이미 생계형과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한도까지 가입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비과세 혜택을 5,000만원까지 받고 싶다면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해지해야 생계형 저축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해지하고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다면 기존의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