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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주소송물' 가액 5,000만원으로 인상
입력1999-05-23 00:00:00
수정
1999.05.23 00:00:00
윤종열 기자
대법원은 명예회복에 관한 소송, 체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이른바「간주소송물」가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에따른 인지첨부가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그러나 독촉사건의 인지액은 소송사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등인지법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간주소송물 가액을 1,000만100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른 인지액은 종전 5만원에서 최고 2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화해 및 조정신청사건의 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로 독촉사건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해 독촉사건의 인지액을 소송사건의 10분의 1로 인하하기로 햇다.
독촉사건이란 금전지급청구사건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심사만으로 심사하여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이같은 결정이 확정이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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