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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방향 옳다(사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금융실명제 보완 윤곽이 드러났다.실명제 보완의 핵심은 지하자금의 양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위한 당근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 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은 돈의 산업자금화 유인책으로 3조2천억원에 이르는 비실명자금에 대해 일정률의 도강세(과징금)를 내고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에 출자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실명 자금도 명백한 탈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않고 또 고액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40%의 종합과세 최고세율을 선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생활불편 요인은 덜어 주기로 했다. 여기에 덧붙여 자금세탁 방지법을 만들어 불법자금 거래는 응징하겠다는게 골자다. 실명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경제논리에 맞게 미래지향적 실용적으로 개선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보완 방향은 옳다. 실명제는 애초부터 정치논리가 강했다. 과거응징과 사정적 요소가 짙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실명제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뒤틀리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실명제의 부작용은 돈의 생리를 모르고 과거지향적으로 추진한데서 비롯됐다. 세금을 종전보다 많이 내는 것도 불만이지만 그보다 자금출처를 추적당하고 세무조사의 위협이 상존하는 등 불안하기 때문이다. 돈이 지상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해서 자금이 지하로 숨어들어 지하자금은 실명제 실시 전보다 더 부풀어 올랐다. 세금을 더 낼바에야 쓰고 보자는 풍조를 조성, 사치성 소비를 부추겼으며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었다. 그러면서 소액예금과 송금에 실명확인토록 함으로써 생활에 불편을 주어왔다. 이같은 불안감을 덜어주면 검은 돈이든 흰돈이든 지상으로 나오게 마련이고 제도금융권을 통해 산업자금화할 수 있다. 실명제 원조국격인 미국에서는 지하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 들어 올때는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일단 양성화된 후에는 자금이동이 철저히 추적된다. 실명제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보완때 미국의 성공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명제 대체 입법과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키로 함으로써 뒤늦었지만 이제야 정상궤도로 진입, 뿌리내릴 수 있게 됐다. 실명제 보완 논의의 큰 가닥인 경제활력의 회복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 당근책이 빈약해서 지하자금의 양성화에 실효성이 크지 못할 수도 있다. 과세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앞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실명제의 근본 취지의 하나인 금융자산 보유자의 비밀보장 조항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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