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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조기유학 규제나서/송금차단·여권기간 연장 금지키로

◎교육부,관계부처에 명단 통보교육부는 31일 편법 조기유학을 억제하기 위해 초·중·고교의 자퇴자 명단을 토대로 편법유학생의 명단을 파악한 뒤 재정경제원과 외무부에 명단을 통보, 송금차단과 여권 유효기간의 연장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또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교별 단체 해외관광 또는 국외 어학연수를 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유학알선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편법 조기유학 예방지도 방안을 시달했다. 편법유학 억제에 따른 어학연수 수요는 학교내로 흡수, 원어민 교사와 외국인유학생을 활용한 교내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방송(EBS)의 외국어교육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교과 실시에 따른 무분별한 과외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활동 또는 방과후 교육시간의 영어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내년도부터 교육청별로 실시예정인 고입 무시험전형제 도입과 관련, 학교간 학력격차 등에 따른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무시험전형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중학교 진학시 학군을 광역화,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도록 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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