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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유지 비용 7월부터 대폭 경감
입력2005-03-22 14:15:56
수정
2005.03.22 14:15:56
회계제도, 공시규정 개선..기업부담 완화<br>기업 인수합병 관련 개선책도 마련키로
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이 오는 7월부터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상장유지 비용 경감을 위한 초안을 4월말까지 마련한 뒤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6월말까지 구체안을 확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밝혔다.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증시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대명제아래 상장기업에 과도한 수준의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각종 상장유지 수수료와 분담금, 주식발행 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을경감하는 방안과 더불어 회계제도와 공시규정을 폭넓게 재검토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경영권 유지비용을 덜어주는 등 인수.
합병(M&A)과 관련한 개선책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위,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기업 상장유지 부담 경감 태스크포스'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유지 부담을 대폭 경감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최근 827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0%가 상장에 따른 편익보다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응답했다.
상장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는 증권집단소송, 엄격한 퇴출기준, 공시.신고의무 등이 꼽혔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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