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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재개발, 임대·분양 동시에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연말부터 가능

국유재산을 재개발할 경우 해당 신축건물 내에 임대와 분양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위탁개발의 경우 임대만 허용돼 위탁업체의 투자비 회수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형과 분양형으로만 가능한 국유재산의 신탁개발 방식에 혼합형(임대+분양)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신탁개발(임대형ㆍ분양형), 위탁개발(임대형) 모두 임대형ㆍ분양형ㆍ혼합형으로 선택범위가 크게 늘어나 신축건물에 임대와 분양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현재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남대문세무서의 경우 지금은 임대만 할 수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와 분양이 동시에 적용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임대형 방식의 경우 선택폭이 제한돼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고 시장 리스크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다양한 개발 방식을 도입, 재산 특성에 맞는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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