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양부, 해양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해양 교통사고를 낸 선원에 대해서도 자동차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처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이 추진된다.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18일 "신호위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육상 교통사고 운전자와 달리 해상 교통사고를 낸 선원들은 행정처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불리한 점이 많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해양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돌ㆍ좌초 등 연간 600여건에 이르는 해양 교통사고 중 상당 수가 선원의 과실로 발생하고, 이 중 200여건은 해당 선원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며 "이에 따라 선원들의 신분불안, 선원 구속기간 중 선박운항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초 한국행정연구원에 해양사고처리특례법 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19일 부산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해양사고방지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 환기에 나설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