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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수도요금 내년 90원씩 인상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가정용의 경우 톤당 사용료를 90원씩 일괄 인상하고 현재 동일요금의 부과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월 10톤이하의 수돗물 사용가구에 대해서도 기본료를 폐지해 차등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기본료만 내던 월 1~10톤 수요가구는 톤당 310원이 부과되며 사용량에 따라 11~20톤 사용시 톤당 330원에서 420원으로 21~30톤은 380원에서 470원으로 31~40톤은 440원에서 530원으로 각각 톤당 90원씩 오르게 된다. 시는 이와함께 수도계량기와 연결된 급수관의 직경에 따라 정액요금을 신설해 매월 2,030원(가정용 13㎜관)~72만8,600원(공업용 250㎜관)의 요금을 부과한다. 마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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