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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참여정부에선 사실상 불가능
입력2004-10-21 18:21:09
수정
2004.10.21 18:21:09
헌법개정안 국회 통과 3분의 2 찬성 어려워 국민투표도 가결 장담 못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위헌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향후 수도이전은 다시 추진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절대 될 수 없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혔듯 수도이전을 하려면 먼저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는 개정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도이전을 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면 노무현 정부는 두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일단 헌법 개정 발의는 할 수 있다.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발의를 했다 해도 국회 재적의원 3분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회통과가 된다. 그러나 현 국회구성상 간신히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3분2 이상의 찬성을 얻기 힘들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에 하나 국회를 통과했다 해도 3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국민투표에서 수도이전안이 가결되기는 힘들다. 수도이전 반대여론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 반대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결국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노무현 정부의 전략과제였던 수도이전 추진은 완전 무산돼버렸다. 앞으로도 국민의 대다수가 수도이전에 찬성하고 정치권이 이를 적극 수렴해 헌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수도이전은 한낱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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