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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주민투표 14일실시 가능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2일 범 부안군 국책사업 유치 추진연맹과 부안군이 핵대책위를 상대로제기한 `부안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1월 1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있는 만큼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14일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14일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스스로 실시하는 사적(私的) 주민투표로 규정했다”면서 “이번 주민투표와 같은 사적 주민투표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사적 주민투표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적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이 실시되는 것으로 선관위에 의해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며 “따라서 부안 군민들은 아무런 참여의무가 없고 부안군민들의 참여를 강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법이 발효되는 7월 30일 이후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주민투표의 정치적 의미 내지 사실상 효력에 따른 것일 뿐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참여 희망자가 아닌 주민들에 대해서도 투표인명부 작성을 열람 시키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나 관리위원회에서 이들 신청인을 제외한 이상 권리침해가 계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신청인들이 광주고법에 항고하여 다툴 수 있으나 2월 14일이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으로 사실상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결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인 박 지원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14일 예정대로 핵폐기장 찬ㆍ반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무효`인 주민투표 결과를 두고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반대측과 그 의미를 격하시키려는 찬성측 사이에서 여론추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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