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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SI비상] 관세청 미·캐나다産 돼지고기 통관관리 강화
입력2009-04-29 18:01:01
수정
2009.04.29 18:01:01
바이러스 검사 불합격땐 수입 불허
관세청이 멕시코를 중심으로 발발한 돼지인플루엔자(SI)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수입물품과 여행자 휴대품, 특송ㆍ우편물을 망라한 종합 감시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우선 멕시코ㆍ미국ㆍ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전량 확인해 정밀 바이러스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고기는 통관을 불허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의 검역중단 등 추가 대책이 나오면 해당 돼지고기를 전량 통관보류 조치해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멕시코 출발 여행자들이 환승하는 미국ㆍ캐나다발 항공편에 대해 휴대품 일제검사(100% X레이 검사), 개장검사 비율을 두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류 등을 확인할 경우 검역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특송ㆍ우편물 검사도 강화해 소시지 등 검역대상 물품은 전량 검역기관에 인계해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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