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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선거도 공직선거법 적용"

盧대통령 반부패協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민간영역의 각종 선거도 공직선거법 적용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어떤 영역의 선거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정치영역의 권력형 부패보다는 사회지도층의 부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비리ㆍ부도덕의 문제는 아직도 사회통제 밖에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신뢰확보를 참여정부 후반기 국세청의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세무조사 조직체계를 재정립하고 세무조사 전과정에 걸쳐 부조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또 구조적ㆍ고질적 부패 분야인 교육과 인사ㆍ법조ㆍ기업금융ㆍ민간뇌물거래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부방위가 실시한 부패인식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7.4%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기업인들도 응답자의 69.2%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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