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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안 공무원 채용 때 신체조건 제한 없애
입력2006-05-08 16:53:58
수정
2006.05.08 16:53:58
건설교통부는 철도공안 공무원 채용시 적용해온 키ㆍ몸무게 등 신체조건 제한규정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철도공안은 채용시 키(남자 167㎝, 여자 157㎝ 이상), 몸무게(남자 57㎏, 여자 48㎏ 이상)를 제한,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건교부는 인권위 권고와 신체조건이 철도공안 업무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감안, 자격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올해 하반기 7급 10명과 9급 70명 등 80명을, 내년 7급 5명과 9급 55명 등 60명의 철도공안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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