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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 시장, 5년동안 상장 단 1건
입력2007-02-20 17:26:32
수정
2007.02.20 17:26:32
지난 2002년 개설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시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시장에서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는 단 1 건에 불과했다.
신주인수권증서란 기업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 등을 실시할 때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으로 만든 것으로 거래소는 지난 2002년 1월 2일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매 시장을 공식 개설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총수가 1만 증서(액면가 5,000원 기준, 액면가 500원일 경우 10만 증서) 이상이어야 한다.
가령 액면가 5,000원인 A기업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가 0.5주라고 하면 A기업 주식 2만주 이상을 가져야 신주인수권증서를 거래소에 상장 시켜 매매할 수 있다. 또 액면가가 500원인 기업의 경우엔 20만주 이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요청이 있어도 기업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한 상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정상 거래 가능기간이 5거래일 이상이어야 하는 데다 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이 폐지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할 경우 아예 상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1월 주주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대유디엠씨의 경우 거래 가능일(신주배정기준일+13일 후~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이 4거래일 밖에 안돼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이 아예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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