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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도 매매심리·조회공시/이달중 운영규칙 확정

◎내달부터 시장 감시 오는 6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에 대한 매매심리와 조회공시가 실시된다.  5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적정 주가형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 안에 불공정 거래 또는 주가 이상급등에 대한 매매심리 및 조회공시권한 행사를 골자로 한 「증권업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확정, 6월부터 등록기업들에 대한 주가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이미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시행안을 마련, 증권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세부내용을 협의중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중에 재정경제원에 이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협회가 마련한 시행안에 따르면 ▲최근 6일간 주가가 이상 급등, 최종 분석일 주가가 최근 한달중 최고가인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감리종목에 지정된 주식을 집중 취급한 회원증권사에 위탁자 매매현황 및 주문표, 상품유가증권 원장과 계좌관리 대장 등을 요청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 6개월이내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신규 등록한 종목에 대해서는 등록후 한달간 감리종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는 또 오는 6월부터 주가감시중 매매거래 상황이 급변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기업에 대해 풍문 및 정보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공시권한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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