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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일요 의무휴업 2년] 지자체 '평일 휴업' 확산시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상생 힘쓰는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마트선 '전통시장의 날' 만들어 상인 홍보·판촉 지원 필요

지난 1월 인천시 구월동 인천시청에서 대형마트 3사가 인천시 전통시장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이승부 인천상인연합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갑수 이마트 대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대형마트·전통시장·납품업체·소비자 모두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4중고 규제'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이라도 명분이 아닌 실리 위주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으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꾼 것이다. 지난해 김포시가 도입한 평일 의무휴업은 이후 안양시와 남양주시가 채택했고 올해는 전국 주요 지자체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일요 휴무로 불편해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가 먼저 절충안을 찾아 변화에 나선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과감하게 상생지원책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대결구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로 발전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상생협력의 관계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흥섭 경북대 지역시장연구소장(경영학부 교수)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경쟁상대로 몰아가서는 전통시장이 직면한 위기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제는 대형마트에 전통시장 인기 맛집이 입점하고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의 날'을 만들어 소상공인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지원하는 식으로 접근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과의 상생활동에 적극적인 대형마트 점포에는 의무휴업 면제나 영업시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내 대형마트 매출액의 일부를 전통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앞두고 일괄적으로 기금을 징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근 전통시장과 얼마나 상생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과에 따라 기금을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시민단체 컨슈머워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최종 소비주체인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능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생과 진흥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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