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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도 청약열기 확산
입력2002-02-24 00:00:00
수정
2002.02.24 00:00:00
지난해 연말 이후 조합아파트의 청약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울 염창동 현대홈타운을 비롯, 지난 달 동문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용인 수지읍과 안산 건건동에 분양한 1,000가구 이상의 단지들이 모두 1~2일만에 조합원 모집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주말 한화건설이 노원구 중계동에 분양한 449가구 규모의 조합주택도 청약자들이 몰려, 개관 첫날 마감됐다.
이처럼 조합아파트가 인기절정에 다다른 것은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다 4월 이후 청약 1순위자가 대폭 증가, 내 집마련은 더욱 힘들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서울에서 조합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550만원 선으로 일반분양 아파트의 평당 평균분양가 650만원보다 17%가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 아파트트는 사업추진 일정도 불투명하고 추가로 돈을 납부하는 등 위험이 많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월 이후 수도권 9,000여 가구 공급예정
최근 분양열기에 편승, 조합아파트의 공급도 이어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3월 이후 서울ㆍ수도권지역에는 18개 단지 9,27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평형이 20~30평형대의 중소형 평형이 대부분이어서 내집마련 수요자에게는 선택의 폭도 넓다.
서울에서는 내달 중랑구 상봉동 건영아파트 462가구를 비롯, 3개 단지에서 1,050가구가 분양된다. 모두 23ㆍ32평형의 실속평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수도권 지역에는 1,000가구 안팎의 대단지도 3곳이나 된다. 3월에는 한솔건설이 광주시 오포읍에 23~33평형 1,049가구를 분양하고 5월에는 동양메이저건설이 남양주시 자금동에 24~45평형 990가구에 대한 조합원을 모집한다. 또 6월에는 군포시 당동에 대림산업이 23ㆍ32평형 1,12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아파트, 꼼꼼한 확인이 필요
전문가들은 조합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꼼꼼하게 따져야 낭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정확한 사업승인과 착공ㆍ입주시기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조합아파트는 직장이나 지역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조합원모집→부지매입→사업승인→착공→입주'의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부지매입과 사업승인이 끝난 후 분양하는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입주시기가 늦을 수 있어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시ㆍ군ㆍ구 주택과에 조합설립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공사에서 확정분양가를 제시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부담금을 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나 전용 18평이하 주택소유자로 제한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철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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