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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23곳 5,056억 세금추징
입력2001-06-20 00:00:00
수정
2001.06.20 00:00:00
■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조세포탈협의 6~7곳은 검찰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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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6~7개 중앙 언론사 및 대주주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앙 언론사 23곳에 대해 모두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일 지난 2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중앙언론사 23곳과 계열기업 및 대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 3,594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 법인에 대해 3,229억원, 대주주에 대해 1,827억원 등 5,05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6∼7개 언론사 및 그 대주주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는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조세포탈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루 유형별로 보면 ▲ 유가지 20% 초과분 688억원 ▲ 법인의 수입누락 296억원 ▲ 법인의 허위 및 업무 무관 경비 503억원 ▲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원 ▲ 법인의 기타 소득탈루 1,467억원 ▲ 대주주 등의 주식우회 증여 및 명의신탁 681억원 ▲ 대주주 부당행위 251억원 ▲ 현금ㆍ금융자산 증여 등 460억원 ▲ 대주주 등의 기타소득탈루 435억원 등이다.
손 청장은 "대부분 언론사에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세액을 통보했다"며 "언론사가 추징세액을 일시 납부하기가 어려워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 가급적이면 경영난에 있는 언론사의 편의를 봐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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