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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자율조정제도 내달부터 확대 실시

금융감독원은 현재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민원자율조정제도를 오는 7월부터 93개 금융회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민원자율조정제도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을 처리하기에 앞서 먼저 해당 민원인과 금융회사 사이에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주고 조정을 못하면 금감원이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민원처리실적이 우수한 신한은행과 부산은행ㆍING생명ㆍ삼성생명ㆍ동부화재ㆍ삼성화재ㆍCJ투자증권ㆍ신한카드 등 8개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이들 8개 회사가 처리한 2,232건의 민원 중 12.4%인 276건이 자율조정으로 처리됐으며 자율조정 성립률도 54.3%로 금감원 전체 민원수용률 29.4%에 비해 24.9%포인트 높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근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은 금융회사와 직접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민원처리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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