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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항소심서 무죄
입력2007-08-17 16:00:21
수정
2007.08.17 16:00:21
법조브로커로부터 청탁혐의
법조브로커로부터 청탁혐의 김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항소심서도 무죄선고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김씨에게서 폭력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과 세 차례의 향응을 제공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연구관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시점에 김씨를 만났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세 차례의 술자리 중 1차와 3차 술자리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2차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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