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에서 해외투자도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개발 기업은 업의 특성상 상당 부분이 해외투자이기 때문에 예외로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직접투자를 하는 것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은 그 결과가 같은 데도 지분투자의 경우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이도 투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 확대와 과세기준율 하향 같은 15건의 개선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선별적으로 인정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서 투자인 것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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