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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함부로 설치 못한다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제 18일부터 시행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 TV 설치를 막고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제를 도입해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의무적으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CCTV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목적, 촬영범위등을 담은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또한 CCTV의 설치 목적외 촬영을 막기 위해 카메라의 임의 조작과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본인 정보의 열람ㆍ정정 청구권외에 `삭제청구권'을 신설, 원하지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는 이를 신고해 바로잡도록 하는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ㆍ보유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개인정보파일의 `사전통보제'를 `사전협의제'로 강화하며,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거나 변경할 때는 목적과 범위등을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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