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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위장계열사 혐의없다" 금감원조사서 뒤집혀
입력1999-10-18 00:00:00
수정
1999.10.18 00:00:00
정승량 기자
LG그룹이 위장계열사와 거래업체 이름을 빌려 데이콤지분을 위장보유해 왔음이 금융감독원 내부보고서를 통해 밝혀짐에 따라 이 사안을 조사한 후 「혐의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던 「경제검찰」공정위가 18일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공정위는 참여연대측이 LG가 위장계열사와 거래업체 이름을 통해 데이콤 지분을 불법으로 위장 보유하고 있다고 제소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 지난달 3일 「위장계열사는 없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어 전윤철(全允喆)공정위원장이 지난 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혐의가 있는 21개회사를 조사한 결과 전 회사가 계열회사로 보기 어려웠다』고 재확인했지만 이번 내부보고서 공개로 공정위가 뒷북을 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공정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강대형(姜大衡)독점국장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계좌추적권(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이 필요했지만 계좌추적권은 법적으로 부당내부거래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어 당시 조사에서는 발동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는 이에따라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데이콤주식을 취득한 회사중 LG의 미편입계열사가 있는지에만 집중했고 이를위해 계좌추적권이 없이도 조사가 가능한 주주, 임원구성, 채무보증관계 등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全위원장도 당시 국감에서 『데이콤 사건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선 계좌추적권이 필요한 측면이 많았지만 계좌추적권 확대에 대해선 찬반논란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으며 법률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자인했다.
공정위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조사에 착수했고 「사실」을 「사실이 아님」이라는 정반대 결론을 내려 공식발표, 국민들을 오도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날 『후속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사실을 밝혀낼 경우 공정위도 정밀확인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지만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까 주목된다.
공정위를 코너에 몰아넣은 것은 금융감독원(구 증권감독원)이 지난 1월말 작성한 「데이콤주식 조사결과 중간보고서」라는 내부보고서. 국회 정무위 김영선(金映宣) 의원이 입수, 최근 공개한 이 보고서는 LG와 동양그룹의 21개 관계회사와 대주주, 친인척들을 상대로 데이콤 주식보유내역을 조사, LG가 98년 6월말 현재 4.87%의 공식지분말고도 22.25%의 위장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동양도 공식지분율 9.78%외에도 5.46%의 위장지분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정승량 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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